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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02 14
법무법인(유) 지평, ‘인권경영팀’ 출범

유엔과 세계적 투자자들을 통해 인권경영이 국제적 기준이 되고 있다. 기업의 경영활동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요시하는 ‘인권경영’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법무법인(유) 지평은 인권경영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자 ‘인권경영팀’을 출범하였습니다.



인권경영이란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 있어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 즉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경영을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함. 일반적으로 인권을 고려한 경영체계를 만들고, 인권을 준수한다는 선언을 하며, 인권과 관련한 기업의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업이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UN 인권이사회는 2011년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구제책에 대한 접근성’을 기반으로 한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고, 이후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보다 심층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법ㆍ제도화는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 국제적 투자기관들도 오래전부터 책임투자 원칙을 도입해 인권경영 원칙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52개국에서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행동계획(NAP)을 수립ㆍ추진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공표하고 988개 전체 공공기관장에게 ‘인권경영체계 구축ㆍ실행’을 권고하였으며, 정부 및 지자체는 공공기관 인권경영 평가지표를 신설하여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권경영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만들고 인권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인권경영을 채택하는 국내 기업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인권경영을 통해 인권 침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고, 생산성 및 기업평판을 높이고 투자기회를 증대시키는 선순환을 이뤄낼 수 있다. 반면 기업이 인권 문제를 점검하며 예방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인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기업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평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인 임성택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회사법과 인권경영 전문가인 신민 변호사, 공익법단체에서 인권활동 경험을 가진 김영수 변호사, 다수의 인권 관련 소송 경험이 있는 김태형 변호사,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법률자문 경험이 풍부한 서준희 변호사를 주축으로 인권경영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지평 인권경영팀은 기업의 인권경영에 대한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인권경영체제 및 인권정책 수립, 보고 관련 자문
△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기타 인권조약 관련 자문
△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작성, 인권침해 구제절차 구축 자문
△ 인권영향평가(기업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잇는 실제적ㆍ잠재적인 인권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
△ 인권실천 점검ㆍ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 기업의 인권실천 상황에 대한 점검 및 조사)
△ 기업의 인권 사안 발생시 내부조사 및 대응(노동권, 환경권,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각종 차별 등)
△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유엔인권기구 진정사건, 인권 관련 민/형사 소송사건 처리
△ 인권침해 조사 지원 구제수단 제공


지평은 기업의 인권경영, 지속가능성, 사회적가치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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