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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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핫라인 소개
법무법인(유) 지평은 온라인내부신고시스템인 ‘소통핫라인’을 구축하여 직접 관리, 운영하며 기업이 추구하는 준법경영, 인권경영, 윤리경영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최근 준법경영, 인권경영, 윤리경영을 중요시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가치가 기업들이 갖추어야 할 기업경쟁력으로 평가되어 국내 기업들도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준법경영, 인권경영, 윤리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평이 운영하는 ‘소통핫라인’을 통하여, 기업은 준법, 인권, 윤리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청렴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신뢰를 증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 구성원들의 고충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내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효율성 및 집중력 향상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소통핫라인’은 신고인에게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고, 접수된 신고 내용에 대해 상담하여 주며, 사안에 따라서는 고객인 기업의 준법감시팀 또는 감사팀에 전달하거나 변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지평의 전담팀에서 내부조사를 거쳐 법적 쟁점 검토 후 고객인 기업에게 조사결과 및 의견(징계, 형사고발, 제도개선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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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업무 절차
신고인이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를(준법, 인권, 윤리 침해 사항에 대해 신고) 하며, 소통핫라인 관리자는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과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대면 상담 등 방법으로 상담을 합니다.
소통핫라인 관리자는 이러한 상담 내용을 기초로 하여 담당 변호사와 구체적인 대응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소통핫라인 담당 변호사는 상담 내용이 형벌사안에 해당하는지, 징계사안에 해당하는지, 경미한 민원사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후 신고인의 의사, 사안의 특성, 고객 기업과의 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서는 상담부적절 종결, 상담종결, 후속조치(제도개선건의, 내부조사, 고소고발대리)를 취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상담결과, 후속조치결과에 대해 신고인의 의사, 사안의 특성, 고객 기업과의 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고인 및 고객 기업에 통보하게 됩니다. -
신고인 공개 여부
소통핫라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인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신고내용의 보안을 유지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소통핫라인 관리자 등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업측에 공개함과 아울러 기업측에 대하여 공식적이고도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업측에 신고인을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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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에 관한 유의사항
허위사실, 근거 없는 비방, 욕설 등을 기재한 신고에 대하여는 상담하지 않습니다. 신고인은 신고를 하기 전에 조직의 개선과 발전, 개인의 행복, 타인에 대한 배려 등 덕목을 깊이 고려하신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통핫라인을 통하여 신고한 내용, 소통핫라인 담당자와 상담한 내용, 소통핫라인을 통하여 통보된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신고인 본인도 보안을 유지하셔야 하며, 이러한 사항을 불법 유출한 경우 민사상, 형사상 법적 조치가 따를 수도 있음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