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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 지평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법무법인(유) 지평은 소통핫라인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이며 신고내용의 접수와 처리 등은 해당 권한이 있는 내부조사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고내용은 암호화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와 기관의 담당자만 확인 가능하며 지평에서는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가 외부로 노출되진 않나요?
    온라인내부신고시스템 소통핫라인은 이중화 된 암호화 시스템과 로그 자동 삭제 프로그램이 적용되어 있어,
    어떠한 방법으로도 신고인을 추적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습니다.
    회원가입 프로세스가 없어 신고자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으며 IP추적방지시스템으로 식별가능한 개인정보가 전혀 남지 않습니다.
    (*본인이 실명신고를 선택하여 원하는 경우는 제외)

  • 소통핫라인이란?
    법무법인(유) 지평이 운영하는 온라인내부신고시스템으로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변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내부조사팀에서 내부조사를 거쳐 법적 쟁점 검토 후 고객에게 조사결과 및 의견(징계, 형사고발, 단순 민원 사안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 도입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소통핫라인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담당자와의 미팅 혹은 전화상담이 필요합니다.
    담당자에게 소통핫라인에 대한 자세한 도입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정식 계약 후 서비스를 도입 후 내부교육도 진행합니다.